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의하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상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ㆍ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에 대해선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면서도 다만 “25조 2항의 조문 자체는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나”며 다만 “수사ㆍ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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