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앞으로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됨에 따라, 기존에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소비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갑 없는 결제시스템이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함에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하위가맹점 미 표기는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이용자의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 및 2차 PG사 본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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