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4일 “회사나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종성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3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묻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의 노동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막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손배가압류 남용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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