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비율 미확보 등 특혜 의혹이 이어지는 시흥 은행2지구(경기일보 2월8일자 1면)의 지구 내 ‘개발 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다.
은행2지구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대상 공동 심의가 필요하지만, 시흥시가 특정 구역 계획안을 선(先) 결정 후 다른 구역 계획안을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흥 은행특별계획구역2 토지주들이 최근 시에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보낸 특계2구역 사업 계획안과 관련, 시는 공문을 통해 ‘제안한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계획안(신 B구역) 고시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은행2지구 계획 변경은 신 B구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신 B구역의 계획안이 특계2구역 계획안과의 협의 없이 고시된다면, 가구수 감소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 등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이익형량(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해 결정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의 위법성이 확인된 대법원 등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시가 현재 최종 검토 중인 신 B구역 사업 계획은 해당 구역 아파트 용적률ㆍ건폐율 완화로 기존 가구수보다 60~70% 늘어난 1천500여가구가 들어서 아파트 간 거리가 좁아지고 층수도 20층대에서 40층 이상의 고층으로 정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주들은 신 B구역의 층수 증가는 특계2구역의 가구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경 200m 내 학교 2곳이 위치한 은행2지구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2개 학교에 연속 일조 2시간 확보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40층대로 높아진 신 B구역의 일조 영향으로 특계2구역은 아파트 부지로 많이 쓰지 못하게 되고, 층수 역시 저층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토지주들은 신 B구역과 특계2구역 사업 계획안을 동시에 검토한 뒤 수정, 결정해 고시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또 만일 그대로 신 B구역이 고시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시의 직권남용 사례 등을 들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로 지구단위 전체 공동 심의는 차후 건축심의 때 다뤄질 일”이라며 “현재는 그릇을 만드는 단계고 물(아파트)이 얼마나 담길지는 건축 심의 때 정해진다. 초기 진행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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