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도 규정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 오는 4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최종보고 토크콘서트’를 열고 대상지역 선정과 지급 방식, 평가방법,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과 ‘제1회 농촌기본소득정책포럼’을 개최해 실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기도 했다. 도는 현재 관련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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