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해 영농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며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포함하고 있다. 대다수 영농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셈이다.
대신 영농기업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에 불과해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영농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건 과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면서 “영농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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