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이 재원이 확보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예타 면제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역시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행법상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지만 해당 비용이 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사실상 신도시 입주자들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했다.
최 의원은 “제3기 신도시 계획은 개발 자체를 선 교통, 후 개발 취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사업처럼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예타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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