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김포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초선, 김포을)은 공유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명시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이 충분해도 공유주차장은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 중인 프리플로팅(Free-Floating : 공유모빌리티를 어디서든 타고 반납) 정책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 공유자동차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해 보다 많은 시민이 공유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유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