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초선, 김포을)은 공유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명시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이 충분해도 공유주차장은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 중인 프리플로팅(Free-Floating : 공유모빌리티를 어디서든 타고 반납) 정책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 공유자동차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해 보다 많은 시민이 공유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유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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