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일어나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가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바로 행사가 가능하며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현장을 위해 올 1분기 내에 CC(폐쇄회로)TV 약 4천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확대 할 계획이다.
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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