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조업 중인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한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천 옹진군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인 A호(7.93t)의 어구를 B호(7.93t)가 무단으로 가져가 작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해경은 인근에서 해상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 119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검문검색을 한 결과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선원 C씨 등 불법체류자 3명을 확인해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대조하던 중 명부에 이름이 없는 C씨 등을 발견해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 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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