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소음민원을 해마다 10% 감소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로·철도·공사장·생활소음 등을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군·구에 들어온 소음민원은 지난 2018년 9천911건, 2019년 1만1천662건, 지난해 1만3천84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시가 소음원별 민원과 소음측정망을 분석한 결과, 일반지역은 병원과 학교 주변이 환경기준(낮 50㏈·밤 40㏈)을 넘어서고 있다. 도로변 지역은 밤시간대(55㏈)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전체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은 78%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 및 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매년 10% 이상의 민원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시는 우선 6월에 9억6천만원을 투입,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시 업무정책포털 내부망(클라우드 GIS포털) 등을 활용해 환경정책과 도시·개발계획 등을 공유하고, 소음발생 예측 및 피해지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소음피해지역을 분석해 실시간 소음측정기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소음측정망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시는 1억8천만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각 군·구의 종전 측정망 45곳을 모두 IoT 기반 자동측정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반기 중 소음·진동관리 조례를 제정,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IoT 소음측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소음분야 세부평가사항을 넣거나 소음·진동 자문단 구성토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군·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음 피해를 겪는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소음민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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