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 꼼수 분양 '논란'

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11의2 산업용지 일대에 들어서고 있는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 공사장 외벽에  꼼수 논란이 일고 있는 상가분양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장용준기자
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11의2 산업용지 일대에 들어서고 있는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 공사장 외벽에 꼼수 논란이 일고 있는 상가분양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판매시설 분양을 두고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패션그룹형지㈜의 패션복합센터 분양은 ‘분양가 40% 선납 및 5년 임대 후 소유권 이전’의 방식으로 산업단지 내 투기를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이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형지는 오는 9월 송도동 11의2 일대의 지식정보산업단지에 준공할 예정인 패션복합센터 내 판매시설(1만2천828㎡)을 지난해 6월부터 분양 하고 있다. 분양 승인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상태다.

형지의 이번 패션복합센터 분양은 분양가의 40%를 선납하면 5년간 임대관리 운영사로부터 매년 5.2%의 임대수익을 보장받은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소유권 이전까지 5년간 표면적으로 임대 형태를 갖췄을 뿐, 처분 시기 및 매매가 등에서 사실상 일반 분양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 승인이 이뤄진 배경에는 산업단지 내 판매시설의 분양을 준공으로부터 5년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산업집적법은 값싼 산업단지 내 용지를 개발해 막대한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준공으로부터 5년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또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형지의 패션복합센터 분양을 두고 역세권 등 상권 특유의 장점 이외에도 5년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40% 선납 및 5년 임대 후 소유권 이전의 분양 방식은 패션복합센터에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장점까지 더해 주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형지는 패션복합센터의 분양 여부를 두고 지난 2019년부터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3년 형지와 패션복합센터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하면서 산업집적법을 감안한 분양 제한의 조건을 걸지 않았다. 이후 형지가 지난 2019년 패션복합센터 내 판매시설의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집적법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경제청이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분양을 추진했다며 산업집적법 위반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형지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산업단지 내 투기 등을 막기 위한 배경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법의 취지만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분양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토지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형지가 많은 개발이익 등을 남기는 문제도 사실상 없다”고 했다.

형지 관계자는 “우리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분양 승인을 내준 인천경제청의 결정에 따라 분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분양금을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커녕 금융비용 등의 손실만 보게 생겼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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