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거의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다. 그런데 도내 살처분의 대부분을 충청도 업체가 독식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 및 인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경기도 업체들이 배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3년(2018~2020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살처분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15건(AI 10건, ASF 3건, 구제역 2건)중 14건의 살처분 작업을 충청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14건의 사업비는 280억원에 달한다. 충남 부여의 A업체는 15건 중 10건에 참여했다. 타 시ㆍ도의 경우 살처분때 거의 관내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같은 기간 AI가 3차례 발생한 경북은 모두 경북업체가 참여했고, 6건의 AI가 발생한 전북 역시 모두 전북업체가 살처분했다. 전남도 9건의 AI 중 8건의 살처분 작업을 전남업체가 맡았다.
도내 살처분 작업은 100% 수의계약이다. 가축전염병 관련 SOP(긴급행동지침) 규정상 공개모집할 시간이 없어서다. 충청도 업체들의 독식에 도내 업체들이 시ㆍ군에 찾아가 적극 홍보하며 수주를 위해 노력하지만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AI나 구제역 등으로 살처분해 땅에 묻은 사체를 파낸 뒤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역시 80% 가량을 충청도 업체들이 맡아 했다. 지난해 충북 진천의 A업체는 수의계약 7건(4억4천만원), 경쟁입찰 5건(9억7천만원) 등 모두 12건을 수주했다. 충남 부여의 B업체는 8건(13억4천만원)의 도내 매몰지 복원사업을 수주했다. 반면 경기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2개사 7건(8억360만원)에 불과하다.
가축 살처분이나 매몰지 복원사업 관련, 타 지자체의 배만 불리는 것에 도내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2019년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MAS)이 문제있다고 지적한다. MAS는 1억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원 이상 사업은 지명 경쟁(3개 업체 이상)을 통해 계약하도록 했다. 시군에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 도내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MAS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지자체들은 경기도 업체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존 관행을 바꿔야 한다. 지자체나 의회 차원에서 도내 업체가 우선 고려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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