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10일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군훈련 등이 예정되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 일시, 장소 등 제한적인 정보만 담겨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준비역,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하고 많은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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