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운 서민 두 번 죽이는 '저금리 대환대출' 기승... '무관용' 처벌

경기도북부경찰청 전경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 동두천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 현금 1천800만원을 마련했다.

이미 다른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A씨였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되니 대출금만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B씨의 말을 덜컥 믿은 것이다.

결국 A씨는 현금 1천8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동두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된다고 속여 A씨 등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간 A씨 등 15명에게 3억795만원을 갈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가 생기자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수법까지 등장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천65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C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 속 남성은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C씨를 속여 돈을 갈취했다.

이 남성은 C씨를 속인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2억962만원을 보이스피싱에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현금을 전달하라고 얘기하거나 계좌이체 요구 및 PIN 번호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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