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법 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다. 또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위법 건축물이 많아 관련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안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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