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공사에 7호선 석남연장선 비정규직 채용 지시 논란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 구간의 업무직 직원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라’고 인천교통공사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채용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 교통공사 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 등을 완전히 역행한다.

10일 시와 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최근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구간의 산곡역과 석남역 등에서 일할 업무직 정원을 늘려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은 이달 13일부터 시험운전을 시작해 오는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교통공사는 청소 11명(산곡역 4명·석남역 7명), 시설관리 5명(전기 2명·기계 2명·소방 1명), 안전문 관리 2명 등 업무직 1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의 업무직 정원은 899명에서 917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교통공사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이들 업무직의 채용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이들 업무직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정원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시는 사실상 고용연장의 가능성조차 봉쇄한 형태의 비정규직 채용을 이들 업무직의 채용 방식으로 교통공사에 지시한 것이다.

특히 시가 통보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채용 방식은 이들 업무직에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결국, 이번 시의 통보대로 채용이 이뤄지면 이들 업무직은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이번 시의 통보는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정반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는 등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공사에서도 역시 이번 시의 통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의 도급역 13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설립까지 추진하는 현재의 교통공사 고용 정책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와 교통공사는 민선 7기 들어 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의 통보는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라서 앞으로 좀 더 (시와)협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교통공사의 서울7호선 운영 구간이 늘어나면 업무직 채용 규모 등이 바뀔 수 있어 부득이하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채용 방식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통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일방적으로 교통공사에 지시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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