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최대 200만원의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임차인) 등에 인하해 준 임대료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를 200만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지난해 6월 1일 이전에 임차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가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그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 등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시와 각 군·구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 등을 거치고,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감면규모와 감면기준을 확대했다”라며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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