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연희공원 내 학교 신설 부지를 놓고 2년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0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 연희동 17만5천894㎡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무상 기부하고, 7만1천773㎡에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시교육청과 학교 부지 협의를 조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학교 부지를 놓고 시와 시교육청의 대립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는 연희공원 남서측 부지, 현재 양묘장으로 쓰이는 1만2천㎡에 초등학교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부지와 연희공원 아파트는 약 800m가 떨어져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아파트 조성 지역에서 학교 부지를 가려면 언덕이 많아 통학 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 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은 조만간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상위기관 승인 등 현실적 제약이 있어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시에 학교 부지를 아파트 조성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어 학교 조성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연희공원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희공원 바로 위에 있는 경서3지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도 개선이 어려워 기관 간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희공원과 경서3지구는 왕복 8차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학교에 가려면 육교 등을 통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까지는 1.5㎞가 넘고 해당 학교가 이미 과밀학급이라는 문제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정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며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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