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의원(초선, 수원갑)은 10일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LH 출신 직원들의 전관비리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36개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천256명에 달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명·제한입찰경쟁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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