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유아모집 정지한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유아 모집정지라는 고강도 카드를 내놨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11일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 방안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교사의 사기를 진작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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