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관리업체가 10년간 임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임대인들은 업체 측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임차인과 보증금을 올리는 계약까지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루원시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임대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A임대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관련 업무와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를 대행해주는 계약이다. 위탁계약서에는 보장기간10년 동안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6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피스텔 공실 시에도 월세 수익은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A업체는 임대인들에게 월세지급정지 안내문을 보냈다. 10년간 보장해주기로 했던 월세 수입을 더이상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른 시간 내에 보증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A업체는 임대인들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보증금을 올리는 계약을 했고, 3천만원의 보증금을 업체 가상계좌 등으로 받아 챙겼다.
A업체는 지급정지 안내문에 경기도의 1천700세대 아파트와 관련해 60억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고, 대구, 경북,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도 8억원이 입금될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임대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임대인 B씨는 “A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리 돈을 들여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가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인들은 해당 업체가 인천 뿐 아니라 경기도 김포·수원, 대구 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챙겼고, 피해자들의 모임에만 전국 16곳의 오피스텔 임대인이 모여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임대관리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계약해지가 줄을 이었고, 사정이 어려워져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증금을 점차 올려간다는 건 임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보증금 반환 계획과 시기를 묻자 연락을 주기로한 후 전화를 피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업체 측이 임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차인과 보증금을 올려 계약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보장을 조건으로 분양받을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업체의 공신력이나 자산규모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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