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 이씨를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수사 정보를 건네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승진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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