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의 검수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행안부가 마련한 ‘연구윤리 점검기준’을 고려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실적 제출 시에는 본인 스스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했다. 연구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구기관은 연구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부정을 저질러 정책연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구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정책연구를 발주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결과 평가 시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일정기간 모든 정책연구 등에 대해 연구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투명한 연구진행을 위해 연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므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제공된 상세 판단기준에 따라 비공개 사유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