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오는 16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도입

인천시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도심에선 시속 50㎞, 보호구역에선 시속 30㎞ 등으로 규정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내 제한속도는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추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그동안 지역 내 도심 주요 도로 198곳과 이면도로 285곳의 제한속도를 낮춘 상태이며, 안전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 4만1천884개를 정비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4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두며 홍보 등에 집중해왔다. 이 이간 속도위반 적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만 발부해왔다.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 때 과태료는 7만원이며, 보호구역에선 13만원이다. 이륜차는 일반도로 5만원, 보호구역 9만원이다.

인천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래카드 등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을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속도 조정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일부 구간에 대해선 인천시와 협의해 재정비할 계획이다.

백승철 교통계장은 “경찰의 노력과 시민의 선진적인 의식이 더해져 인천에서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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