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위계 등을 이용해 노조원에게 탈퇴 및 다른 노조 가입을 유도했다며 재단 측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15일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2일 A부장과 공무직 매니저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중부노동청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양측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A부장과 매니저 2명이 지난 3월 2~4일 공무직 등으로 구성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글로벌캠퍼스지회 소속 노조원을 대상으로 노조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에게 한국노총 가입 원서를 나눠주기도 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매니저 2명은 각각 환경미화와 캠퍼스시설 경비를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 공무직 전환 전 용역직일 때는 환경미화소장, 캠퍼스시설 경비소장으로 재직해 사실상 위계를 이용해 한국노총 가입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게 민주노총 측 주장이다.
A부장 등은 자신들이 한국노총 소속 인천글로벌캠퍼스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노조원이라 노조 홍보 등의 가입 권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부장은 “민주노총 노동자에게 절대 (탈퇴하라는)강요는 없었으며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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