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동물복지 철학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 장애인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당 최대 2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사업 참여 13개 시ㆍ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이다. 해당 시ㆍ군은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시, 가평군 등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는 물론,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반려동물에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를 높이고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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