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16일 “대중골프장들이 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혜택에도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 유사회원제 모집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이용해 편법으로 회원권을 과도하게 분양하는 등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함에도 그 한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자,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회원 또는 유사회원을 편법 모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체육시설 회원 요건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이상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감소로 이어졌다”며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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