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를 편견 없는 ‘가정’으로 인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저출생ㆍ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남인순ㆍ최혜영 국회의원은 16일 ‘청소년부모, 여기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와 달리 아이를 부부가 함께 양육한다는 이유로 돌봄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성정현ㆍ김지혜 협성대 교수는 ‘양육위기의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100일 동행프로젝트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제했다. 이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ㆍ실천적 제언으로 ▲청소년부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정보와 홍보 강화 ▲청소년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결정적 시기에 적시적 개입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인식개선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확립 ▲주거안정 경제적 안정망 강화 ▲교육기회의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심명옥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아동돌봄ㆍ취업상담ㆍ심리상담을 비롯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부모가 임신기간부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제도 편입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양육지원 전문가를 양성해 기본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진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 김수경 양육지원전문가, 인정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김지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이진연 도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인 ‘건강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관련,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가정’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수경 양육전문가는 “청소년부모는 인정과 포용의 대상이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전문가의 개입으로 인해 주거 및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되고, 부모의 건강과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한 동행ㆍ상담을 통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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