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처장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전, 이성윤 만났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처장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를 직접 만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조사 및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 측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에는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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