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 밖으로 신생아 던진 20대 친모 혐의 인정

창 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한 첫 재판이 형사6단독(판사 권기백) 심리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 B씨(24)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임신사실을 부모와 B씨에게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고양시 일산서구 한 빌라 자택에서 출산했다. 이후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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