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18~19일 4ㆍ7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또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지역 보궐선거는 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와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에서 치러진다. 경기도의원 선거는 지난해 6월8일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이 암 투병 중 향년 64세로 별세, 지난해 6월11일 재보궐 선거 사유가 확정됐다. 파주시의원 선거는 지난해 5월14일 안소희 파주시의원(3선, 민중당)이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 같은해 5월25일 재보궐 사유확정이 이뤄졌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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