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이 ‘정당방위 확대인정’ 입법에 나선다.
이는 3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상가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장애를 얻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한 A씨 사건(본보 1월12일자 1면)이 계기가 됐는데, 묻지마 폭행 사건의 또 다른 숨은 문제가 정당방위 인정 여부라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홍정민 의원은 17일 경기일보 보도와 관련,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장애까지 얻었는데도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고, 결국 해당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자기방어가 힘든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법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저항을 해도 정당방위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다만 공격행위의 위법성, 공격행위의 현재성, 방어행위와 방위의사, 방위행위의 상당한 이유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런 요건들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다 보니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형법이 제정된 지난 1953년 이후 지난 2014년까지 60여 년간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형법상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당방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자력구제 범위가 확장돼 사회질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등 신중론도 있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해주는 것 같다”며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게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로 꼽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홍정민 티브이’에 올린 ‘국회의원 시키신 분 1편’ 영상에서도 “묻지마 폭행을 당할 경우 보통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도 경찰서에 갔을 때 쌍방폭행이 될 수 있어 자신도 처벌을 받을 우려 때문에 참았다는 사례가 많았다”며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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