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2공원 민간특례, 수영장 조성 삐그덕…인천시 도시공원위 보류

인천시 연수구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송도 2근린공원’ 내 수영장 조성이 삐걱대고 있다. 구와 인근 주민 등은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요구하는 한편, 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연수구 옥련동 산 22의1 일대(6만㎡)에 만들 송도 2공원에 수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송도 2공원 변경계획(안)’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송도 2공원 부지에 수영장이 들어서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주민 등의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공원 내 들어서는 수영장(연면적·2천780㎡, 높이·지상 3층)이 지나치게 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입안자인 구에 수영장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재심의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송도 2공원을 민간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우선협상자 선정 및 행정소송 등에 휘말려 2019년에서야 사업을 본격화했다. 2019년 7월 시 위원회는 수영장을 제외하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했고, 구는 수영장을 뺀 1천800억원 규모의 공원 4만2천67㎡(70.1%)와 아파트 1만7천933㎡(29.9%·350가구) 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송도 2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 2천300여명은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청원을 구에 냈다. 이후 구는 내부 검토를 거쳐 수영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위원회 등의 사전 자문을 거쳐 최근 수영장을 포함한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구가 수영장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오면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이 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설계를 요구한 상태”라며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예 부결할 수 있다”고 했다.

구는 현재 민간사업자와 송도 2공원 내 수영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 등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수영장 등) 역시 나무나 숲으로 꾸며지는 콘셉트로 구상하는 등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설계를 다시 한 뒤 재도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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