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수백년 된 보호수들이 관리 부실로 죽어가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13조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현재 전국의 보호수는 총 1만3천905그루다. 그런데 보호수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훼손되거나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보호수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산림청의 ‘최근 5년간 보호수 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259그루의 보호수가 사라졌다. 보호수 지정 취소 사유는 자연 고사 109그루,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107그루, 병충해 10그루, 훼손 8그루, 기타 25그루였다. 수령별로는 200년 이상 97그루, 300년 이상 41그루, 400년 이상 13그루, 500년 이상 8그루에 달했다.
경기도에는 983그루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도내 보호수 역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본보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호수 주변에 폐기물이 쌓여 있기도 하고, 나무 껍질이 벗겨진 채 방치된 것도 있다. 안내판이 깨져 파편이 마구 버려진 곳도 있고, 나뭇가지 사이로 전신주가 서있는 곳도 있다.
보호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보호수 관리는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도 없고, 예산과 전문인력도 부족해 관리가 허술하다.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병충해 방지, 수목 관리 등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예산도 수반돼야 한다.
보호수는 국가의 자산으로 문화재나 다름 없다.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사랑받는 나무도 많다. 수백년 풍상을 거치며 노후된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다. 보호수 중에는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육성해 증식할 가치가 큰 것도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ㆍ관리가 힘든 영역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연 1회 정도 나무병원에 위탁해 점검하는 식으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림청은 보호수 관리를 지자체에 이관했다고 방관하지 말고,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방안을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전체적인 실태조사, 관리 매뉴얼 마련,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 관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 보호수 관리주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있도록 산림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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