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위반해 운용하면 과태료 부과…금투업규정 개정

전문사모운용사, 운용위험 보고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이상 자기자본 유지해야

금융위원회 상징물

앞으로 투자설명서대로 사모펀드를 운용하지 않으면 운용사에게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용사는 손해배상 재원에 쓸 자본과 위험투자에 대응하는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지난 17일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운용의 건전성 방안을 담았다.

우선 펀드 간의 거래 즉 자전거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자전거래는 같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간에 같은 재산을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다. 금지가 원칙이지만 환매대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은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총수익스왑(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한다.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TRS 평가손익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들어간다.

투자자에 제공한 설명서를 위반해 사모펀드를 운용한 경우는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된다.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할 수 있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처럼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해야 한다.

공·사모운용사 모두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이면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레버리지 현황만 보고하던 사모펀드는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등 운용위험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신용평가업 제도도 개선된다. 신평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한다. 유동화증권의 경우, 신용평가 기초자료 확인의무의 이행주체를 신용평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에서 기초자료 작성주체로 바꾼다.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지나고 시행된다.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