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중대재해 비율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18일 도청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법ㆍ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민선 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1만3천810원으로, 경기도의 지원(1만2천420원)을 받을 경우 배달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1천390원으로 낮아진다.
각 협약기관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현재 도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1%로 추정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재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잘 정착시켜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ㆍ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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