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월부담 1천390원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선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최 로지올 대표이사,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중대재해 비율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18일 도청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법ㆍ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민선 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1만3천810원으로, 경기도의 지원(1만2천420원)을 받을 경우 배달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1천390원으로 낮아진다.

각 협약기관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현재 도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1%로 추정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재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잘 정착시켜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ㆍ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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