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선 경기도의회(경기일보 17일자 7면)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GH와 수원시는 현재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정 방식과 1천5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 주체를 놓고 대립 중이다.
GH는 2015년 9월 경기도ㆍGHㆍ수원시ㆍ용인시 등 4개 공동시행자가 참여한 회의에서 ‘법인세를 사업비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전 협의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배부한 건 합의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GH가 가져간 집행수수료에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수원시와 용인시의 공통된 입장이다.
소위는 법인세 문제가 협약서에 나열되지 않아 협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협약서 제8조에 따라 개발이익은 수원시ㆍ용인시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툼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소위원장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최근 경기도가 돌연 GH와 같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가 의문스럽다”며 “GH 사장과 법무실ㆍ감사실 관계자 모두 다음 3차 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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