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ㆍ공유미용실, 규제샌드박스 통과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과 공유미용실이 현실화된다.

18일 도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ESS)과 미용사들이 미용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도는 직접 컨설팅에 참여해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하도록 도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할 때 일정 기간 제한된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온어스가 만든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한 장치로, 이 에너지저장장치를 트럭에 탑재해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재난지역이나 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저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뷰티가 만든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하나의 미용실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독립된 사업권으로 경영하는 시스템이다. 미용설비와 샴푸대 등을 갖춘 미용 시설을 공유하며, 창업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쟁점 협의 및 조정을 도왔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부터 직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 뒤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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