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협, 사감위법 개정안 발의 환영

지역사회중심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제도적 안정화 기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이하 한지협)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19일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행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하한선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선정시 예방ㆍ치유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지협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급증하여 도박중독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층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도박문제로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2,555명으로 2019년과 2020년 같은 기간 접수인원 1,702명, 2,057명 대비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경기북부지역의 경우도 2019년 대비 2021년 31%이상 증가했다.

도박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회적 질병으로, 선제적 예방이 최선이다.

한지협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오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감위법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 적절하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을 도박문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지역사회중심의 도박문제 안정망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지협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지역사회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3개 위탁지역센터(인천, 세종충북, 대전충남, 대구, 부산울산, 광주전남,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들의 협의기관이다.

고양=유제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