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봉고차 경운기 들이받아…경운기 운전자 사망

인천 강화경찰서는 19일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한 30대 봉고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7분께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치어 80대 경운기 운전자 B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는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서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A씨를 소환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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