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 자정 결의문 채택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 통해 올바를 청구문화 전파 앞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인천·경기 지역 장기요양기관 협회장들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자정 결의문 채택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인천협회(협회장 부봉하) 등 인천·경기 관내 4개 장기요양기관 협회장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었다.

자정 결의문 채택은 올바른 기관운영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협회의 실천 의지 표명, 국민에게 신뢰받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장들은 결의를 통해 ▲기관협회가 솔선수범해 부당청구 근절 ▲협회소속 회원 기관 등 타 기관에 올바른 청구문화를 전파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인천경기본부 서명철 본부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 장기요양보험의 미래 위기환경에 대비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장기요양기관협회 차원의 ‘부당청구 근절 자정 결의’는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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