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관내 도로 제한속도를 낮춰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도시부 지역 206㎢ 구간(510개 노선ㆍ775㎞ 도로)을 대상으로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도시부 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 3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책 시행 이후 도시부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3명(17.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도시부 외 지역의 교통사망 사망자 수는 전년도 대비 11명(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안전속도 5030’ 적용 범위를 도시부 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한속도 높거나 같은 노선 내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도로 △도로가 많이 굽어 있고 경사도가 높은 산간ㆍ하천변 도로 △도심지 외 보행여건 열악한 농촌 마을 도로 △교차로 또는 횡단도보 등이 널리 분포돼 사고 위험성 높은 도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우선 조정될 예정이다.
김태철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장은 “도로교통 안전성의 기본이자 출발점이 되는 합리적 제한속도 준수 유도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붐 조성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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