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21일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혐의(감금)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18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40·여)를 약 19시간 동안 가두고 내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B씨가 집에 가려하자 못 하도록 붙잡아 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사이 건물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폭행 피해가 있다고 진술하지만 A씨는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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