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제안서 냈더니, 단체 메일에 노출” VS 롯데푸드 “PT, 결과물 어디에도 반영 안돼”
대기업인 롯데푸드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놓고 중소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을 빚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회사인 A사는 최근 롯데푸드와 디자인 아이디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A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롯데푸드가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롯데푸드는 어디에도 반영된 바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A사는 롯데푸드 김천공장 견학로 인테리어 사업 입찰에 참여해 인테리어 제안서를 넣고, 프레젠테이션(PT) 날짜를 기다렸다. 이어 PT전에 롯데푸드로부터 ‘디자인 시안작성시 공통 고려 사항’을 안내하는 단체 메일을 받았다.
A사는 메일에서 롯데푸드 담당자가 디지털기기 적극 활용, 체험공간 포토존ㆍ시식공간 제공 등 일곱 가지 공통 고려 사항을 설명했고, 이를 고려해 PT를 준비해달라고 입찰 업체들에게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롯데푸드로부터 받은 공통 고려 사항 중 일부가 A사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가 받은 단체 메일엔 “견학창을 통한 라인 전체 확인이 어려움→기기 활용 등 제안(EX, 터치스크린, 영상모니터 등)”라고 설명됐다. 이에 A사 관계자는 “모두 네 가지 공통 고려 사항에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들어가 있었다”라면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경쟁 업체에게 노출된 것 아닌가 의심됐다”고 말했다.
이에 A사는 PT에 참석하지 않고, 롯데푸드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오히려 법정 공방을 갔을 때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롯데푸드 법률팀의 협박을 들었다”라면서 “또 임원들이 찾아와 실수를 인정한다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푸드 측은 A사의 제안서가 단체 메일에도, 다른 입찰업체의 PT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디지털기기 설치 등은 일반적인 것으로 A사 고유의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디자인은 롯데푸드 천안공장, 평택공장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것으로 A사 제안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답했다.
법정 공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아닌 내용을 소송하면 패소 측에서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도 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진 방문 건에 대해선, “만난 사실이 있다”라면서도 “일하다 생긴 서로의 인식 차이가 있다면 이해를 부탁한 것일 뿐 A사가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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