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전담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추진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종전 부동산 매매계약 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당한 거래형태 등을 없애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임대차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며 신고 창구는 시·군·구에서 읍·면·동 등 각 지역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지역 내 군·구들은 당장 추진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군·구 10곳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 계양·서구는 임대차 신고 시 전입신고 예약제에 대해 부정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전입신고 예약 후 계약파기 등 변동사항이 나오면 혼란이 심화하고,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때 파악이 불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전입신고 예약 후 세대구성원 변동 및 재산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미추홀·남동·부평구 등 4곳은 임대차 신고제는 찬성하지만, 도입시기를 미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화·옹진군 등 2곳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특히 군·구 10곳 모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족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업무과중 및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처리 정확성이 낮은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실거주자 확인 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전담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10개 군·구 중 다음달부터 2개월간 하는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곳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군·구 대부분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임대차 신고제 적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실질적 업무를 위해 군·구별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태”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각 기초단체의 의견을 모아 최근 국토부 등에 지원방안 등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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