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아직 공소장 및 증거 검토 못해”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과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33) 등 보육교사 6명과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씨(46)에 대한 열린 첫 공판을 했다.
이날 A씨 등은 공소 사실 인정 및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 검찰 측 공소장이나 증거 등 관련 기록을 완전히 검토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아직 받지 못 했다고도 했다. B씨의 변호인은 “기록은 빨리 줬는데 외장 하드 영상은 아직 못 받았다”며 “이번 주 내로 신청해서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일하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9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C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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