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의 실효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당초 조례에 대해 반대해왔던 보수 교원·학부모 단체는 물론 진보 교육·시민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교직원, 학부무(보호자)의 인권 증진을 조례에 명시한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를 추진 중이다.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는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올라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전교조 인천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등 4개 단체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철회와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같은 범주에서 묶어 나열하는데 이것이 유효할 때는 지극히 추상적인 범위일 때만 가능하다”며 “그러다보니 저마다의 관계에서 필요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필수적인 규정은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단체는 “조례안을 학교가 책임있게 받아들이려면 각 학교의 학칙이나 규정도 인권조례 취지에 맞춰 제정,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같은 조항도 없고 학교의 인권위원회 같은 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단체는 지난 2일부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과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조례는 구성원간 상호와 배려를 위한 총론같은 내용”이라며 “조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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