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갯벌 내 개발사업 추진여부 검토

인천시가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배곧대교(송도국제도시~시흥 배곧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검토한다. 송도갯벌이 지나 여러움을 겪는 배곧대교 등 불가피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안 찾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기본계획(이하 습지보호 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다음해 5년 단위의 1차 습지보호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16년에는 2차 습지보호 계획을 구상했다.

시는 올해 3차 습지보호 계획을 추진하면서 1·2차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사업 효율적 대응방안 제시’ 등을 과업으로 포함했다. 또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업기준, 습지보호구역 변경, 대체습지 효율적 마련 방안도 살펴본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환경보전에 따른 사회적 이익 및 개발사업의 경제·사회적 편익이 상충할 경우의 정책 결정 기준 등을 도출하는 방안도 찾는다.

이 같은 과업들은 시의 송도갯벌 내 일부 불가피한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습지보호 계획에는 습지에 서식하는 조류 등의 생물 유지에 필요한 사업이나 훼손지 복원 및 운영·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의 사업 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송도갯벌의 훼손은 최소화하면서도 불가피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은 국책사업이라 송도갯벌을 지나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곧대교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도갯벌 등과 관련한 개발사업 등에 대한 표준적 데이터와 기준 역시 필요해 용역에 습지 내 행위제한 사업 대응 방안 등을 추가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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