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노동자만 분리ㆍ구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과 관련 차별적 조치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22일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처럼 의결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인권 원칙 기반해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 이주노동자의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식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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